교통사고 피해로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면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차령이 1년부터 3년10개월까지의 원고 10명의 차량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