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분식회계'주가손실 배상책임"

선입선출 방식 손배 산정…'분식 손배소' 본격화

분식회계를 통해 사업.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공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전 대우그룹 임원진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손실을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제기된 위헌심판이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각급 법원이 보류했던 심리를 재개한 후 나온 첫 판결로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손배소' 선고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0일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우 주식에 손댔다가 손해만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등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회장 등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은 9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 등은 97.98 회계연도 결산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조선해양과 종합기계는분할시 약정에 비춰 분식회계에 따른 손배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 등의 책임범위는 97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98년 3월31일부터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99년 10월28일까지 취득된 주식에 한정한다"며 "배상액은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기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와처분가의 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당시 대우중공업의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세간에 알려진 상태임에도 무모하게 주식을 취득한 과실이 인정되므로김 전회장 등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대우중공업 주식을 꾸준히 매수.매도해 오던중 99년 10월께 대우그룹의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허위 재무제표 공시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며 7억2천여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 시중은행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출해줬다가 240여억원의 대출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우중공업 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낸 2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진 후 대출 재약정이 이뤄졌으므로 분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임직원 11명은 항소심까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중 7명은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 등으로24조3천558억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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