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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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학위, 변호사 자격 등 전문경력자 25명 내외 충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해석을 지원하는 의견제시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별도조직(국장급)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의견제시제도를 올해부터 16개 광역시ㆍ도와 최소 200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급의 별도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ㆍ2월 시범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매월 평균 40건 정도로 지자체의 활용이 미비하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자치법규 해석을 의뢰하는 지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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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법령해석 의뢰건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그나마 팀급(5명)으로 확대했지만 역시 턱없이 인력이 부족해 늘어나는 업무량 해소를 위해 국장급 별도조직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조직(1국3개과)은 총괄책임자인 국장급 1명을 비롯해 과장급 3명, 실무인력 20명 등 총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필요 인력은 석ㆍ박사학위, 변호사 자격 등 일정 경력소지자를 대상으로 계약직 형태로 충원하고 법제처 퇴직공무원들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사교류를 활용, 지자체 인력을 파견 받아 충원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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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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