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大選 D-180' 기부행위 내일부터 제한

금품·음식물 제공·선심성 관광등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무총리,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당 및 후보자 관련 단체와 조직 등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집' 10만부를 제작,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국무총리에겐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정당의 대표에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대해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차단토록 지시하는 등 `대선 관리체제'로 전환,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특별감시 활동에 돌입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5천원 이하의 식사류를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시상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합동결혼식 등에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출판기념회에서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저서 및 다과류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및 중증장애인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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