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4일 "현재 모든 증권사의 ELS 운용자산은 고유자산으로 계리하고 있다"며 "증권사 리스크로부터 ELS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유자산과 구분 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동양증권 특별검사 중 고객보호 차원에서 ELS 자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ELS 자산은 투자자 예탁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탁계좌 등과 달리 한국증권금융이나 예탁원에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 예탁원에 ELS 자산을 보관하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신 운용폭이 좁아져 ELS 운용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ELS는 태생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상품"이라며 "위험요인을 하나둘 없애다 보면 국공채와 정기예금처럼 돼버린다. 위험 없이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고유자산과 구분 계리하면 운용폭이 좁아진다는 점은 문제"라고 공감하면서도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증권사 ELS와 관련,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해 우선변제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규제방안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