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관살해자 사형' 軍형법… 헌재 "형벌과중" 위헌결정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대법원이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동민 일병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53조 1항은 위헌”이라고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리 형법은 살인범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군형법의 이 같은 조항은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라고 밝혔다. 김 일병은 지난 2005년 6월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8월31일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중ㆍ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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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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