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긴급복지지원법’ 10월시행 추진

생계위기때 생활비등 지원 …24만가구 혜택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의료ㆍ생계ㆍ주거지원 등이다.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이럴 경우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지원은 45만원 가량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계ㆍ주거 등에 대한 긴급지원은 최대 2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ㆍ주거지원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도 불구,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등 다른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동절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국회에 법안을 조기 제출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기준으로 1,8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