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정치개혁안 “改惡” 논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ㆍ하한선, 인구기준시점 등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 전체회의 처리가 23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선거구획정위가 공전했으며 획정위는 4당 원내총무 및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23일 오후 5시까지 결정, 통보해줄 것”을 최후통첩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 위원직을 전원 사퇴키로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소위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 등 불법선거 단속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다만 일부 처벌조항 중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해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정개특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 핵심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 `선관위 무장해제`라는 선관위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 제기됐던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야 3당과 열린우리당간의 견해가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정당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어떤 물리적 저지도 극복하고 23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 선거구획정의 기초자료인 선거구제 관련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반드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3당은 현행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 이날 표결로라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를 강력 주장, 절충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 야3당의 표결처리 강행 움직임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일부 의원들은 선거법 표결 처리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한 불만으로 특위위원 사의를 표명했다. 정개특위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협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회담에서 야 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의 10만~30만명 조정(현재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현행 227명)의 243명 안팎 증원 등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구의원수 227명 유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계좌의 선거일전 180일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 통장 원본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거비용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과 관련,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현행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만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허위자료제출과 선거범죄 혐의장소에 대한 선관위 출입방해 행위의 경우 현행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행요구 불응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출석요구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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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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