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금감원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 (19)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금융민원센터 1332

김미선 선임조사역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 작은 시련 정도 이지만 가끔 소중한 재산을 송두리째 날려 생활의 뿌리를 흔들어 버릴 정도의 일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로 한 중년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아주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뒤 마음을 추스리고 있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므로 채무도 같이 상속된 것입니다. 만약 이 분이 아버지께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던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부친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절차를 거쳐 채무승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상속받았고, 어려운 형편에도 하는 수 없이 3,000만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금융감독원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채를 알아볼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회 대상을 지난해 9월부터 대부업체는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 자산과 채무를 보다 폭 넓게 비교해 상속포기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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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계좌 존재여부만 알 수 있어 직접 방문해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교통비도 안 나오는 소액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낭비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예금 잔액수준(0원, 1~1만원, 1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서류 발급비용과 교통비용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위와 같이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이루어진 전화상담 중에서 소비자의 금융비용 경감과 금융정보 제공강화, 금융거래 편익증진,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등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저축은행의 대학생 학 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소진돼도 포인트는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금융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셨다면 언제든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로 전화(국번없이 1332)하시거나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는 평일에는 오후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1시까지 운영됩니다. 변호사의 토요법률상담과 전화 예약상담,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 수화통역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의견이 감독당국의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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