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말로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이른바‘계좌 추적권’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계좌추적권의 일몰이 연말로 끝난다”며 “여타 법률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일몰 연장과 관련한 법률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계좌추적권 관련 수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계좌추적권과 관련한 법안은 3년간의 경과 규정 속에서 연말로 시효가 끝나며, 내년부터는 계좌추적권의 원조항이 살아 있더라도 일몰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된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금융회사에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에게 사법적 권한을 부여해준 이 권한은 지난 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이후 세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됐다.
공정위의 계좌 추적권 사용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반대 입장이 여전하지만,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확고해 일몰을 연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부터 부당 행위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현장 직권 조사에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