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처리기준 못미쳐…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전국에 있는 중소규모 정수장 대부분이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해 소독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개 정수장은 체류시간 부족 등으로 소독능력이 부족해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하루 처리능력 10만톤 미만의 중ㆍ소 정수장 540곳 가운데 가동중인 511곳을 대상으로 정수시설ㆍ인력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결과 94%인 480곳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체의 7.6%인 41개 정수장은 물의 체류시간 부족 등으로 병원성 미생물 소독에 부적합해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곳, 강원 11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3곳, 전남 10곳, 경북 2곳, 경남 5곳 등이다.
수온이 아주 낮거나 물 사용량이 많은 경우 등 최악의 조건을 가정했을 때는 무려 235개 정수장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바이러스 처리기준(TT)의 소독능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또 일반세균이나 탁도 등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도 6곳이나 돼 즉각적인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유량계 등 계측기기와 약품투입 설비 미설치, 정수공정별 균형유지 미흡, 기계ㆍ전기시설 고장 등 운영상 미숙을 지적받은 정수장도 조사대상의 절반을 넘는 293개나 됐다.
인력면에서는 모두 3,082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1,712명 뿐이어서 427개 정수장에서 1,493명이 부족했고 필요인력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곳이 283곳이나 됐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없이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원만 근무하고 있는 정수장도 92개나 돼 정수장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통보, 수도사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업무수당 인상과 직급 상향조정 등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과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10월에 민ㆍ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않은 정수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시장ㆍ군수 등 자치단체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