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고때 노조와 합의요구 거부하라"

경총 '단협체결 지침'재계는 올해 단체협약시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잘못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신생노조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를 거부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판단, 비정규직의 보호나 정규사원전환 문제도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행할 방침이다. 경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01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단체협약 체결지침 ▦단체협약 체결 전략 ▦표준 단체협약(안) 등 61개 항목으로 돼있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산별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하는 한편 노동계의 산업별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말고 업종별 협회 등 사용자단체도 산업별교섭을 거부토록 권고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전에는 거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법이 개정될 경우 산업ㆍ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하되, 가급적 연ㆍ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해 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토록 당부했다. 경총은 경영상 해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실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단협에 규정하거나 노조와의 합의 아래 하도록 하자는 노동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폐쇄의 경우 방어적, 수동적 차원에서 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 직장폐쇄나 조업 권고를 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휴업조치한 뒤 휴업수당을 면제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인사ㆍ경영권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했다. 조영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