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은행, 지점장에 중기대출금리 감면권

한일은행은 일선 지점장에게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2%포인트까지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이 기존에 제공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축소, 추가 담보제공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 정부공시지가 이상으로 담보를 평가하기로 했다. 한일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은 지점장에게 금리감면권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어음할인에 대한 지점장 전결권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일선 창구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해 신용도, 재무상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전망이 있는 기업에는 적극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일은행은 본점과 모든 영업점에 「중소기업 애로센터」를 설치, 24시간 가동해 금융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경제회생 수출 중소기업 여신」 대상업체를 수출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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