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다음이 구글을 불공정 거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NHN과 다음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구글 검색 위젯을 선탑재한 것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양사는 구글이 공정거래법 3조인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와 23조인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번 증거 목록에는 양사가 지금까지 구글의 부당행위와 관련, 제조사 및 통신사와 주고 받았던 메일이나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에 따르면 구글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사업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지연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의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깔려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6%대 까지 올라섰다. 양사는 유선웹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3% 미만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구글의 검색위젯 기본 탑재가 모바일 이용자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지난 1년간 통신사 및 제조사와 접촉하며 다음의 검색 애플리케이션도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구글검색 위젯 탑재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탑재가 불가능 하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하기 때문에 구글검색 위젯 선탑재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선택”이라며 “이번 사안은 모두가 공짜 점심을 나눠주는 데 구글쪽 줄이 길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