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뭘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주거이전비 받고 임대주택 입주 신청가능

Q: 박모(45)씨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오래전부터 세입자로 살고 있다. 현재 여유자금이 없어 철거가 진행되면 이사를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박씨는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17% 이상(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이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구역(서울시는 12개 구역임)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그 비율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결국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 등 주거 안정을 보장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거대책과 관련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이다. 세입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새로 지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이전비 보상도 중요하다. 주거 이전비는 주택의 소유 및 임대주택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관계 법령의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세 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3개월이 아닌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박씨의 경우 임대차조건 등을 따져 계속 거주한다면 이주가 진행되는 시점에 주거 이전비를 받고 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신청시에는 타 구역의 임대주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당해 구역에 임대주택이 모자랄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추첨을 하게 되고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타 구역 임대주택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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