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지자체에 조례개정 시정권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1일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일부 서민들이 수도요금 누진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이를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현행 누진제 수도요금은 가구별로 적용돼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수와는 상관없이 단독주택으로 분류, 누진제로 인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돼 온 것으로 지적됐다.
고충위가 대구지역 민원을 심사한 결과 전기나 가스요금은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구별로 산정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은 한 가구로 부과돼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8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난달 수도요금 부과액이 9만1,050원이었으나 가구수 별로 따로 부과할 경우 6만3,55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이미 실제 거주가구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서울ㆍ광주 등을 제외한 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 등과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관련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