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지목된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가 왜곡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PD수첩이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 반박하고 있는데다 검찰이 PD수첩 핵심 담당자를 소환조사도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이라 검찰 발표 내용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29일 PD수첩은 광우병 위험성 관련 내용 대부분을 제작진이 취재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PD수첩의 취재 내용을 재구성해 제작진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140쪽 분량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PD수첩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학대 받는 내용의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은 동물 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PD수첩이 의도적으로 ‘광우병 의심소’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우너 소의 원인이 59가지가 있고 휴메인소사이어티에서도 ‘매우 드물게’ 광우병에 감염돼 있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 이후 “광우병 걸린 소”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자의 생방송 중 말실수”였다는 PD수첩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에 대해 빈슨 모친이 딸의 사인을 말하면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고 한 부분을 PD수첩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번역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PD수첩이 빈슨씨가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인을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PD수첩이 빈슨 모친 등의 인터뷰를 번역하는 과정 중 5~6군데에서 잘못된 자막 처리 및 오역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단순한 오류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PD수첩이 원본을 소개하면서 ‘dairy cow’를 ‘젖소’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하고 ‘charged with animal cruelty’를 ‘동물학대를 받고 있는’이 아니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또 유전자형과 vCJD의 감염 위험에 관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MM형이 vCJD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PD수첩이 “유전자형에 비춰볼 때 한국인의 발생 확률은 94%로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 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서 원본 취재 자료 내용이 중요한데 MBC 측은 검찰의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에 나와 해명하며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