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청약저축 소득공제' 골머리

16일 이전 가입자 은행와서 공제 확인 받아야<br>고객 항의 민원·개인정보 재입력등 부담커져


은행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정에 따라 다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고객들의 민원과 전산입력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개 은행들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의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안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협의한다. 재정부 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자 중 16일 이전 가입자들은 올해 말까지 은행을 찾아가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은행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점을 다시 찾아야 하는 고객들의 항의다. 정부의 정책 엇박자와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인 은행들의 과열 마케팅에 애꿎은 고객들만 불편을 겪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대상자들에게 이를 어떻게 알릴지도 걱정이다. 올해 말까지 은행을 찾아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객이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최대 100만여명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애초 정부 발표 때 밝혔던 통장출시 시점과 실제 가입가능 시점이 달라 고객들이 지점을 두 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예약판매제를 도입했는데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시 지점을 찾아야 해 민원이 예상된다"며 "이들에게 공고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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