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출총제 개편안 확정] 규제 완화했다지만… "족쇄 여전"

"새 출총제, 투자제약 종전과 큰차이 없어" <br>산자부, 출자비율 40%로 상향 적극검토<br>시민단체 반발·당정협의서 진통 클듯


[출총제 개편안 확정] 규제 완화했다지만… "족쇄 여전" 새 출총제 대상 기업에 주요기업 모두포함출자비율은 순자산의 40%로 완화 가능성당정협의등 고비 많아 입법될지는 미지수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우여곡절 끝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부 측 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중 '축소된 출총제유지'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순환출자까지 금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재경부나 산자부가 줄기차게 "기존 출총제보다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규제안은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도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파워게임보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출총제 대상 축소ㆍ출자비율 상향'=정부안에 따르면 출총제 규제 대상 기업은 크게 줄어든다. 또 순자산의 25%로 제한돼 있는 출자비율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총제는 14개 기업집단 343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당초 제시한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자산 2조원 이상 개별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 기업은 7개 기업집단, 24개 기업(공정위 추산)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준다. 그러나 24개 기업에는 삼성전자ㆍ현대차ㆍSK 등 웬만한 기업이 모두 포함 돼 있어 기존의 출총제와는 효과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전경련 관계자도 "새로운 출총제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에서 이들 24개 중핵기업이 차지하는 출자비율은 70%를 웃돈다"면서 "새로운 출총제도 투자를 제약하는 효과는 종전 제도와 별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처 관계자는 "신규 환상형순환출자금지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이유는 '신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총제 유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출자비율의 조정도 예상된다. 정부안은 일단 현재대로 순자산의 25%로 제한돼 있는 출자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과정을 통해 출자비율이 40%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재계 역시 "출총제를 유지하는 만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출자비율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 등 아직 고비 많아=정부안이 마련됐지만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안이 크게 후퇴됐다고 판단한 시민단체의 반발 등은 차치하더라도 당정 협의과정에서 '출총제가 유지됐다'는 사실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기류도 만만치 않다. 채수찬 열린우리당의원은 "출총제 대상이 비록 준다고 하지만 이들 기업이 투자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데다 출총제는 이미 각종 예외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누더기가 된 만큼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그동안 환상형순환출자 규제보다는 '출총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해왔던 만큼 정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치권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당정 협의를 통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개별기업 자산 2조원 이상 개별기업' 출총제 대상의 기준 역시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입법권은 결국 국회가 갖고 있다"며 "정부안에다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더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보고를 마친 출총제 정부안은 15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법안의 국회 제출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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