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초청에 대한 공로명 외무장관의 서명이 24일 파리 OECD본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대한 국회비준동의안 처리가 이제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여당은 OECD가입은 이제 기정사실이며 선진국진입의 새 이정표임을 들어 비준동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가입시기를 2∼3년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을 통해 양측의 논리를 들어본다.◎찬성/경제 선진화 초석 “실보다 득”/시장기능 활성화·규제완화 가속 효과/한국 인지도 높아져 수출여건도 호전/소비자보호·보건·환경·안전 등 개선 삶의 질 향상/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대개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하여는 거부하고 기존질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경제나 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OECD 가입 타당성을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익과 부담을 객관화할 수 있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가 어떤 대형사업을 할 때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듯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부담보다 크다면 OECD 가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OECD 가입에 따른 편익과 부담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추상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입에 대한 논의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OECD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여러 형태로 발생한다. 먼저, 세계 경제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국제규범의 틀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 우리현실을 반영하고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과거 강대국들이 이미 형성한 세계질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시장기능을 더욱 존중하게 되고 각종의 규제가 완화된다. OECD의 이념이 시장경제의 창달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이윤동기에 의한 활동이 더욱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상품에 대한 해외의 인식도 좋아져 수출이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와 기업에 대한 해외 신인도가 향상되어 차입금리가 낮아지게 되며 그만큼 경쟁력이 강해지게 된다.
OECD 가입이 확정시된 금년 9월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금년들어 적게는 5bp 많게는 25bp 만큼이나 이미 하락하였다.
국내경제 여건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차입금리가 인하된 것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외의 요인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아울러 OECD에서 생산하는 각종 고급정보를 활용하고 OECD에 종사하는 각계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과학과 기술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시대에서 OECD에서 생산하는 각종 고급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기업이나 정부가 정보를 얻고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OECD 가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소비자 보호가 중시되고 국민의 보건, 환경, 안전 등 각종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종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적으로도 기존의 미·일 뿐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의 연대고리를 튼튼히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교·안보적인 효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OECD 가입에 따른 부담은 어떤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크지 않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돈이 많이 들어와 물가상승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력이 약한 우리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부담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경제가 교란될 위험은 없으며,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문턱과 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혹자는 OECD 가입에 따른 이득은 추상적이고 부담은 구체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득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반하여 부담이 오히려 추상적이며 가입에 따른 이득이 부담 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외에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슬로베니아 등도 OECD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규 회원국을 더 이상 받아 들이지 말자는 논의가 OECD 회원국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 갈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할 때도 국운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것으로 잘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 앞 날이 있는 것이다.
□약력
▲서울대상대
▲코오롱상사사장
▲13, 14대의원
▲민자당정책조정실장
◎유보/경제여건 악화지속 시기상조/외자 200억불 밀물 물가불안 등 유발/핫머니따른 금융·투자시장 교란 필연/원절상·환율급변·보조금삭감등 중기에 더 큰 타격/이해찬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1996년 10월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회원국으로 초청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각종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출발하는 것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OECD에의 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OECD에 가입했을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내지 긍정적인 측면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단지 그 시기가 하필이면 경제난국인 지금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은 정부가 현 상황을 경제위기로 인식하고, 각종 타개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OECD에 가입할 경우 나타날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누차에 걸쳐 제기하고 가입을 유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거시경제 불안정이다. OECD에 가입할 경우 이행해야 할 자유화계획에 따르면 약 2백억달러(약 16조원) 가량의 외자가 유입됨으로써 국내의 금융·투자시장의 교란은 필연적일 것은 물론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물가고로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올 것이다.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 심사에서 제시한 우리의 자유화 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염려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약 50억달러, 사회간접자본에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약 30억달러, 대기업에 시설재 상업차관을 허용함으로써 약 10억달러, 연지급수입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약 30억달러 정도의 유입, 그리고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로 인하여 약 30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흘러들어 올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금의 약 70%가 단기성 투기자금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위에서 말한 2백억달러중 약 1백40억달러의 핫머니가 제 멋대로 들락거릴 것이다.
우리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 앞에서 제대로 버텨낼 힘이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대기업은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환위험 등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원화절상압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또한 핫머니의 유입은 질적으로 산업자금화하기 어려운 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판로나 자금운용 등에 이와 같은 투기자금이 개입할 경우 부도나 인수합병 등으로 쓰러지는 중소기업체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97년 정부 예산조정에서 당초 요구안에 들어 있었던 중소기업 환위험보험기금 1천억원도 삭제된 상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어렵게 되었다. 이미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양대 버팀목중의 하나인 업종 전문화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보조금의 삭감을 주장한 바 있고, 통상산업부 예산에서도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96년 예산 3천1백50억원)을 보조금 금지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가입협상에서도 김중수 주불공사는 국내여건을 강조하여 점진적인 개방으로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하였지만, OECD 법률국장 슈리케는 지속적 대화로 개방확대를 기대한다고 함으로써 한국 시장의 개방과 유보 사이에 나타난 우리의 협상팀과 OECD 당국의 견해차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의 개방일정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도국 혜택과 유보조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OECD 가입초청결정 이후에 자동차·건설·항공·주류·통신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상압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밖에 현재의 여건이 결코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는 환경·노동·교육 등의 독립적 분야에서는 OECD에 가입했을 경우 개혁적 정책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는 등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부문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본다.
OECD에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추상적이고 경미한 데 비하여, 잃을 수 있는 점들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OECD 가입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거나, 최소한 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약력
▲서울대문리대
▲환경정책연이사
▲13, 14대의원
▲서울시정무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