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일제 점검

청약철회 방해 등 피해 늘어

정부가 불법 온라인 쇼핑몰에 칼을 뽑아들었다. 시장규모는 커졌지만 청약철회 방해ㆍ구매 안전서비스 미가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80여명의 점검 인력을 투입시켜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 전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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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반품ㆍ환급 불가 ▦흰색 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급 불가 ▦상품 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해야 반품·환급 가능 ▦환급은 불가능하고 적립금으로 대체 등이 대표적인 방해 행위로 지목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상품 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매 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이 기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업체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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