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주가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사주 신탁계약의 `약발`이 떨어질 전망이다.
26일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는 자사주 신탁계약 등을 맺고 자사주를 매매할 때도 자사주 직접 취득 및 처분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사주 신탁계좌는 제한없이 장 중에 수시로 호가를 바꾸면서 주식 매매가 가능했고,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계좌를 설정한 후 제한된 호가범위 내에서 주문을 내고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제한되면서 자사주 신탁계약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자사주 신탁은 수시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가관리에 많이 활용됐다”며 “자사주 직접 취득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실익이 없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 기업과 함께 코스닥 기업도 장 중에 자사주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사주 제도를 개선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