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제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일괄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3개법안은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추진되는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월드컵등 중계시 중계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 영상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전파법은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고출력 및 누설 전자파의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를 통일하고 통신사업자가 허위로 표시된 발신번호를 차단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3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오는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