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주세율 인상 옳지 않다(사설)

저소득층이 마시는 소주값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한·유럽연합(EU)조세협의에 대비한 주세율 구조 개편에서 위스키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소주세율을 크게 높이기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세연구원세미나에서 위스키 세율을 내리는 것보다 소주세율을 올리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EU의 끈질긴 압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따라 주세율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EU는 우리나라의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지나치게 커서 위스키 수입이 억제되고 있다면서 주세율체계의 개선을 요구해 오다가 끝내는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우리에 앞서 WTO에서 패소했다. 소비실태·문화·습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대중주인 소주와 고급주인 위스키의 주세는 달라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일본의 경우가 우리의 문제로 닥쳐왔다. 일본과 비슷한 주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WTO참여국가로서 분쟁조정 기능과 질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세율 체계조정을 하면서 조세편의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 국내 주류업계 육성과 소비자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소주세율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저소득층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위스키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입과 소비를 줄여보겠다는 숨은 뜻은 이해된다. 위스키 수입과 소비 1위국임을 감안할 때 세율을 낮춰 소비가 더 늘어나게 하는 일은 WTO 규범이 허용하는 한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것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부당하다. 세수 감소만을 걱정하여 국산주류 산업의 위축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위스키 수입 급증은 외제선호의식 바탕위에 성급한 세계화바람이 과소비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스키 수입과 소비 억제는 소비문화의 건전화와 민간 소비절약 캠페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내 주류산업을 살리면서 소비자 부담도 늘리지 않는 주세율 조정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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