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에게 금고열쇠를 맡긴 셈’
정신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10년간 모아둔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한 병원 사무장과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또 다른 병원의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년간 편취한 혐의(절도ㆍ공갈)로 황모(35)씨와 우모(35)씨 등 전직 정신병원 사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6월~2010년 4월까지 춘천 A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B(54ㆍ정신장애 3급)씨가 지자체로부터 매달 15만원씩 지급받아 모아온 기초생활수급비 9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B씨의 은행통장과 도장을 관리했고 B씨가 10년간 1,000만원을 모아둔 사실을 알고 6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춘천의 C정신병원으로 이송되면서 C정신병원 사무장 우씨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우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A정신병원 사무장 황씨를 협박, 8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사리 분별이 없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병원 직원들이 빼서 쓴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는 엄단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