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민간차원 ‘대북조전’ 발송 허용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북한에 조전을 보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북한에 조전을 보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전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청해야 한다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 통일부에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접촉신청을 한 민간은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와 6.15 남측위원회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정부의 조의 표명과 민간 방북 허용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최 대변인은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