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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감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자살우려자' '자살위험자'로 지정돼 관리 받던 최씨가 급성 정신착란 증세를 보임에 따라 교도소 근무자가 최씨의 자살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등 직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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