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축소

1,300억마일 누적된 부담 공제폭 늘려 고객에 전가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의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마케팅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가 회사 경영을 압박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공제폭을 대거 상향 조정, 마케팅에 따른 누적된 부담을 고객에게 고스란이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룡화된 마일리지 국내에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84년(대한항공, 아시아나는 89년). 도입초기 6,000명에 불과하던 마일리지 회원은 18년만에 1,800만명(대한항공 950만명, 아시아나 850만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양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도 800억마일과 500억마일까지 늘어났다. 800억마일은 성수기에 60만명이 서울~뉴욕노선의 일등석을 무료 이용할 물량으로 금액만 4조원에 육박한다. 급증한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경영 압박요인으로 곧바로 다가왔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외국은 2~3년)이 없어 손실을 더욱 키웠다. 외국에선 마일리지가 항공사를 파산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어떻게 달라지나 대한항공이 내놓은 개선책의 주된 골자는 마일리지로 손해가 큰 노선을 중심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장거리 국제노선의 공제폭을 확대하고, 할인 등을 통해 탄 승객은 좌석등급도 제한하겠다는게 대표적이다. 다만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ㆍ중국ㆍ동남아 노선은 공제폭을 낮추기로 했다. 실시도 2004년 1월로 최대한 늦췄다. 모닝캄클럽 회원제도의 자격 유지조건도 부활했다. 내년 1월부터 유효기간 2년의 새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2년간 탑승실적이 3만마일 또는 20회(국내선은 1회탑승=0.5회) 이상이면 자격을 연장한다. 500마일 이하도 500마일의 마일리지를 인정해 줬던 것을 실거리 마일리지로 바꾼다. 다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급격한 전환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3~5년의 유효기간을 점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초과 수화물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등 누적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