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중 발생한 회사의 직접적 손실에 대해 법원이 노조 손해배상 소송 사상 최고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파업 중 발생한 생산감소 등 간접손실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앞으로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길종)는 14일 ㈜효성 징계 해고자 57명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은 모두 70억원을 회사측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연대, 총 2억8,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이 주장한 생산량 감소 등 간접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생산량 감소 손실보다는 기물파괴 등 직접적 재산손실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며 “노조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한 점으로 미뤄 이들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 2001년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노조가 무려 150여일간의 파업을 벌였고 당시 파업으로 사측은 400억여원의 직ㆍ간접 손실이 발생했다며 당시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