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홍모(2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4일 자정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A(22)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는 등 2차례 폭행하고 지난 13일 오후 4시3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사귀던 당시 촬영해 보관 중이던 A씨의 나체사진을 A씨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