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계부정 처벌 최고 3배로

'징역 7년, 벌금 1억'으로 강화 법안 발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최대 3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 외 15인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나 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 등이 회계부정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요구할 경우 행해지던 형사처벌의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 이하로 크게 높였다.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정보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도 징역 7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이들에 대한 기존 처벌 한도는 징역 5년,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유는 회계부정이 국가 경제나 주주(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부담 등 영향에 비해 형사처벌 수준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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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관계자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문재인 전 대선 후보도 제시한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라며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수준이 높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투자자 등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할 때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존 3년 이하 징역의 판결을 내릴 경우 대체로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벌금 수준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회계부정 범죄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형사처벌을 한 단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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