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누구 손 들어줄까

고법, “갈매기 모양 독창성 인정되지 않는다”판단


유명 청바지 브랜드 에비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의류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고법이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원상표권자인 일본의 에비수재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월비통상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5일 유명 청바지 브랜드 에비수재팬과 브랜드 창립자 야마네 히데히코(山根英彦)씨가 월비통상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에비수재팬이 사용하는 도형 중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월비통상 등에게 제품 폐기를 명령했지만, 이번 선고에서 해당 문양의 저작권 인정여부가 뒤집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갈매기 문양에 오각형을 덧붙여 청바지 뒷주머니 장식으로 사용했던 월비통상 등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갈매기 문양은 물론 일본 전통신인 에비수의 형상 밑에 영어철자 ‘EVIS’를 결합한 도형과 청바지 엉덩이 부분부터 무릎까지‘M’자를 삽입한 디자인들은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에비수재팬이 국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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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비통상의 소송을 대리한 홍동오(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에비수재팬이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먼저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상표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한 A씨가 국내 사용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에비수재팬은 해당 상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을 주장하나 법원은 독창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양적인 감성을 표현한 청바지로 세계적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에비수재팬은 1988년 야마네 히데히코에 의해 설립됐다. 야마네씨는 1995년부터 빈티지 청바지에 독특한 문양을 그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부족해 청바지 뒷주머니에 박음질(스티치)을 따로 새겨 넣기 어려워 페인트로 문양을 그린 것이 갈매기 무늬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에비수재팬은 1998년 영국에서 ‘EVISU’라는 상품과 갈매기 문양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에비수 청바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월비통상은 연간 약 350억의 관련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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