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오는 8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요 포털·게임 사이트들의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정보통신망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고쳐 금지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오프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올 하반기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내년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서 등에도 주민번호 기입란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의 민원서식은 당장 다음달부터 바뀐다. 운전면허정지 등 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신청서 등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어지고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안부·국토부 등 39개 부처의 1,558종에 달하는 서식도 주민번호 사용 타당성을 검토해 바꾸기로 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통신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식별번호(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넥슨의 1,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책임 및 징벌수준이 낮았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을 바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킹 등 정보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CEO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