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만 개발사업 탄력 기대감

항만공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상정

앞으로 항만공사는 신항만의 배후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으며 수역시설 관리는 물론, 외국의 항만개발ㆍ관리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인천 송도신항(남외항)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배후부지 300만평까지도 공사가 직접 개발이 가능해져 항만시설과 배후부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은 항만공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며, 컨테이너 부두 개발은 선석에서 300m까지만 공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나머지 부지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또 항만공사가 외국의 항만건설ㆍ관리에 참여하는 길도 열렸다. 공사는 앞으로 관할항 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항만과 북한 남포항 등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배후부지의 준공전 부지사용 절차는 공사를 벌인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 종전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에서 제외돼 온 수역시설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공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역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공사로 넘어 오면 인천항과 같이 신항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막대한 준설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 홍근 건설본부장은 “수역관리는 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항로준설 등 개발 준설은 정부지원으로, 토사로 매몰돼 준설이 필요한 유지준설은 항만공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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