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유턴기업도 세감면 받게 해달라"

지방만 세혜택에 역차별 논란

인천시, 정부에 직접 건의키로


지방과 달리 인천 등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세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제때문에 유턴기업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인천시가 참다 못해 정부에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세감면 등을 정부에 직접 건의키로 한 것이다. 표현은 '건의'라고 했지만, 그동안 참아 온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인천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정착할 경우 다양한 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밀억제 규제로 묶인 수도권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턴기업들이 인천에 정착하고 싶어도 세혜택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고지가 없는 낯선 지방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을 인천시가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인천시는 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이 인천 등 수도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혜택 범위를 넓혀 줄 것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에서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복귀 시 규제개선'을 주요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자치부와 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에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지난 2013년 8월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복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과 추가로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부분복귀에도 3년 간 100%, 2년간 50%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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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경우 정반대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에 포함되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턴기업에 대한 아무런 세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등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장 사정이 나빠지거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각종 환경변화로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유턴하고 싶은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세혜택 등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기업들의 유치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인천시가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턴기업들이 인천으로 속속 몰려 들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내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지방으로만 옮겨가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인천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인천기업 1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애로 및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귀 의사가 있는 업체'는 18.2%, '상황 변화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이 42.4%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 복귀한다면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업체가 8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에 복귀할 경우 바라는 점은 산업용지 가격 인하, 산업용지 우선 배정(23.1%), 각종 세금 감면(22.6%), 복귀 자금 지원(18.4%) 등을 꼽았다. 허영수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정부가 지방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투자 환경개선에 따라 인천이 중국을 상대로 한 사업을 펼치기 가장 편안하다는 강점이 있는데도 세혜택을 주지 못하는 규제때문에 지방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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