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윤종록 지능로봇산업협회장 "네트워크로봇 관련법 마련을"


“네트워크로봇서비스 산업을 황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버에 대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더욱 강화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윤종록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장은 URC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URC 로봇은 유무선 통신 기술과 로봇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로봇으로 가정용 로봇, 공공용 로봇, 교육용 로봇 등이 개발됐고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상용화가 본격 개시되는 시점에 있다. 윤 협회장은 “네트워크 로봇사업은 최근 성장통을 겪고 있는 통신 및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 IT산업은 물론 건설업과 같은 전통 산업과 연계를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서비스 고유 특성상 원격지에 위치한 서버 등을 통해 로봇의 제어 및 정보 제공 등이 이뤄져 개인정보 침해나 신체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먼저 나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윤 협회장은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해 엄격히 규제를 하는 경우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다른 특별법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는 네트워크로봇 활성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개최한 이용자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심포지엄과 4년간 연구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결과물을 건의서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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