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자 준수사항 사문화"

참여연대, 윤리법개정안 입법청원예정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이은영)는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윤리강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결과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 달 중에 국회에 입법청원 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6월 이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6급 이하도 총 14명에 그쳤다"며 "이는 준수사항이 옷 로비사건 이후의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결과에 따르면 준수사항 위반 공직자를 징계한 부서는 정부 18부4처16청중 국세청(6명)과 건교부(2명) 등 6개 부처에 그쳤으며, 징계사유별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금지조항 위반(7명)이 가장 많았고 5만원 초과 선물수수 금지위반(3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징계내역별로도 위반자 대부분이 감봉(5명)과 견책(6명) 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