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6곳·여행사 20곳, 패키지여행 중요정보 부실공지
과태료 5억3,400만원 부과...중요정보 인식 쉽게하고 쇼호스트 코멘트도 넣기로
#최근 TV홈쇼핑으로 사이판 4인 가족여행상품권을 구매한 김민성(가명)씨는 여행지에서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홈쇼핑에서 별도의 가이드 경비를 고지 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던 것. 김 씨는 “사이판에서 1인당 30달러씩, 총 120달러를 더 내야 했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행사와 홈쇼핑사 등 26개사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행사 20곳과 홈쇼핑사 6곳에 총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한진관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CJO쇼핑, 인터파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했다. 위반행위만 452건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현지에서 고객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 화면에 표시했다. 또 현지에서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 경비와 미 선택시 대체 일정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상품 가격과 가이드 팁과 같은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등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총 지불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