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8월 6일] 대북제재 이행과 우리의 미래

국내 최초ㆍ최고의 종합경제지인 서울경제신문의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최근 안보 분야의 핵심은 역시 남북관계 주제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선(善)과 악(惡)의 대결이요, 합리(合理)와 비합리(非合理)의 대결이다. 진실과 사술의 대결이요, 지구촌적인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다.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의 대결국면에서 종국적으로 누가 승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는 문제이며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진영과 중국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간 대결에서 승자진영과 패자진영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과제 중 과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본 대결에서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 핵심 요체는 오직 '5ㆍ24대북제재조치'의 철저한 이행밖에 없다.


美·中 패권 대결 분수령

'5ㆍ24대북제재조치'의 철저한 이행이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의 승리의 요체인 이유는 첫째, 5ㆍ24대북제재조치는 단순한 대북제재조치가 아니고 상습적으로 누적돼온 북한의 각종 대남 및 대외적인 악행들을 총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종합처방책이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조치의 핵심내용들은 자위권 발동, 남북한 교류ㆍ협력 중단, 대북심리전 재개, 우리 해역 북한선박 진입금지, 한미 대잠수함훈련 실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유엔안보리 회부 등 총 일곱 가지 내용들로 본 내용들이 철저히 이행만 되면 북한의 사술과 강박행위들을 완전히 차단 혹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천안함 폭침 자행은 '정전협정 (제12조)' '남북기본합의서 (제4, 9조)' 등을 위배한 국제적인 만행으로서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 발동' 조약에 의거해 반드시 철저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정전협정 제12조는 '적대쌍방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반도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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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13일) 제4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ㆍ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제9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행위는 북한 자신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배한 행위다. 국제적 합의사항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위배하는 북한의 악행을 교정하기 위해 철저한 대북제재조치는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5ㆍ24대북제재조치'와 관련한 지난 5월 말 조선일보ㆍ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조치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4%, '반대한다'는 응답이 20.9%였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국제조사발표 이후 그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 이상 강력한 대북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범인이 밝혀지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들 앞에 여러번 천명했다.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들의 여망은 달성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철저한 대북제재조치는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한미 공조만이 北 악행 막아

마지막으로 현재 한미공조는 최상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철저하고 완벽한 한미공조와 이 대통령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강력한 신념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악행들을 고칠 수 있다. 현재의 한미관계가 최상의 공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는 7월21일 한미 양국의 2+2장관회의 공동성명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공조 없이 사실상 대북제재는 불가능하며 현재 미국은 최선을 다해 대북제재조치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북제재조치 이행이 없으면 미국 정부의 공조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북제재조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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