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8년 동안 동종 업체 일본정공(NSK)과 짜고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동시에 올리거나 내리고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반독점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네베아는 1951년 설립된 세계 1위 소형 베어링 생산·판매업체로 지난해 매출만도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국내 시장에서 56%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NSK도 같은 분야 세계 2위 기업이다.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2개사가 독보적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8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국내 법정에 세웠다. 미네베아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본사끼리 합의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으나 검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NSK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의 선례를 남겼다"며 "기업활동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적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