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고발한 `팜파라치`가 등장한 데 이어 최근 의사협회 소속 직원들이 약사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것을 둘러싸고 의ㆍ약계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1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소속 약국 불법진료 단속원이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약국에서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다가 해당 약사에 의해 신분이 드러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소속의 이 단속원은 지난 11일 오후 약국에 들어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하루분 약을 달라고 했다가 약사가 낱알 판매는 안된다고 하자 `집에 약이 있으니 하루분만 달라`고 졸랐다. 마침내 약사가 그 약을 낱알로 6정 내주자 밖에서 대기중이던 다른 단속원이 들어와 `낱알 판매는 불법 아니냐`며 자술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들의 신분은 약사의 요구로 명함을 건네주는 바람에 드러났다.
약사회측은 단속권한도 없는 의협 직원이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도해 단속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한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익단체간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직능단체간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전직 경찰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제보받으면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무리하게 단속했을 리 없다”며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단속권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