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익명으로 대량매매를 할 수 있는 경쟁대량매매제도를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쟁대량매매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현행 상대매매와 달리 익명으로 대량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거래시간은 개장 전 오전 7시 30분부터 8시30분까지, 장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이며 장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에서는 2억원 이상의 거래만 적용되며 주권, 상장지수펀드(ETF), 증권예탁증권(DR) 등 3개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