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변조 신용카드 갖고있어도 처벌

재경부, 법개정 추진내년부터 위ㆍ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도 국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위ㆍ변조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업법은 신용카드를 위ㆍ변조하거나 위ㆍ변조된 카드를 판매ㆍ사용한 경우에만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ㆍ변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벌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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