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재 근로자 입증 부담 줄어든다

고용부 ‘산재 심의위’개선안 확정…근로자 입증부담 완화에 초점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A씨(37)는 근로자 임상심리검사결과 진단명이 ‘우울증’이 아닌 ‘적응장애’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우울증’이 불인정되고 ‘적응장애’로 요양급여를 재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A씨처럼 정확한 진단명이 신청 사유와 다르다 하더라도 또 신청 사유에 추가로 관련 질병이 발견되더라도 산재 신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신청의사 확인만 있으면 변경승인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해 업무상 질병에 관한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공단이 재해조사를 할 때 수집해야 할 자료목록이 명문화되고, 재해조사 담당관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또 새로운 병이 발견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만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재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절차를 알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판정위원회의 전문성도 제고된다. 한꺼번에 여러 질병을 동시에 심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 등으로 나눠 심의하게 된다. 직업성암과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전문가가 많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고, 1회당 심의건수는 15건 이내로 조정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언어치료ㆍ증식치료ㆍ발음 및 발성검사 등 6개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의 재활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치과보철료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도 조정돼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도 한결 덜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1.77%로 결정했다. 다만 분야별로 조금씩 인상ㆍ인하가 이뤄졌는데,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20.1%→16.1%) ▦어업(32.8%→31.4%) 등 17개 업종인 반면, ▦채석업(23.4%→24.6%) ▦임업(6.5%→7.2%) 등 13개 업종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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