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환급업무 특별지원

관세환급업무 특별지원 관세청은 설날을 맞아 관세환급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동안 연장근무하기로 하는 등 특별지원체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각 세관의 담당과장이 직접 당일 결정한 환급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고 관세청 전산처리 시간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환급조치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설날을 맞아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18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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