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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시행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송대웅 의학전문 기자 sdw@sed.co.kr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10시21분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ㆍ여)씨의 생명을 유지하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 1년4개월,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받은 지 한달여 만이다.
이날 존엄사는 주치의 박무석 교수(호흡기내과)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온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2~3시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환자는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다. (자발 호흡을 하는 기간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연명치료 중단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병원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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