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라인게임 피해 크게 늘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1ㆍ4분기동안 통신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2,599건의 민원 중 사업자별 처리가 필요해 넘긴 1,683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게임업체가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277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 전체 민원은 334건으로 초고속인터넷(311건ㆍ18.5%)을 제치고 이동전화(695건ㆍ41.3%)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통신서비스로 부상했다. 통신위는 최근 온라인게임인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위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업체는 요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며 “이 경우 가입자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이 늘면서 1ㆍ4분기중 통신관련 하루평균 민원접수건수는 37.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평균 민원건수는 2001년 19.8건, 2002년 36.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 부과 등 부당요금이 485건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성년자 312건 ▲부당가입 217건 ▲통신품질 118건 ▲시외전화사전선택 52건 등의 순이었다. 이동전화의 경우 SK텔레콤이 291건으로 41.9%를 차지했으며 ▲LG텔레콤 213건(30.6%) ▲KTF 180건(25.9%) 등을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가입자 10만명당 민원건수는 LG텔레콤이 4.3건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3배에 달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가입자 10만명당 민원은 온세통신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데이콤(5.6건) ▲드림라인(5.0건) 등도 높은 민원건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사업자들이 민원을 접수받아 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이동전화가 평균 1.82일로 가장 빠른 반면 온라인 게임은 6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위원회 통신민원신고센터를 이용하려면 02-1338로 전화하면 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정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