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90평이상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품종 표시해야

농림부 '한우산업 발전대책'




오는 2007년 1월부터 90평 이상의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에 쇠고기의 원산지와 품종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대상이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23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대책에서 우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까지 우수 브랜드 한우가 총 생산량의 50%가 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 가격을 올해 130만원(2005년 대비 3.2% 인상)으로 정하고 한ㆍ육우 가축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공제 취급기관을 민간 보험사까지 개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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