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2일 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횡령 혐의 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유동국(51) 제일저축은행 전 전무는 징역 12년을, 제일저축은행장 이모(53)씨와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은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 받았다.
유 회장과 은행장 이씨 등의 차명대출 건(특경가법상 배임)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몇 번이나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해도 얼마가 입ㆍ출금 됐는지 파악조차 안 될 정도로 부실대출의 난맥상이 심각했다”며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여건상 위험성이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불법대출은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대출 전산자료 조작이 벌어져 전무ㆍ대표가 지시하면 직원이 거부감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은폐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 회장이 재판을 받는 동안 다수의 정ㆍ관계 인사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소위‘유동천 리스트’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