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매입임대사업… 稅혜택 요건 완화 등 투자 활기 기대

8·29 부동산 대책, 꽁꽁 언 시장 녹일수 있을까<br>임대가구수 기준 낮춰 투자비 부담도 크게 줄어<br>분당·평촌 등 전세 수요 많은 신도시 노려볼 만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큰손들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신도시 전경.


매입임대사업이 얼어붙은 부동산 투자 시장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8ㆍ29 대책'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분당ㆍ평촌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가 매입임대사업 주요 투자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임대가구 수 기준이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10억원 이하의 자금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투자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만2,000여명이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미분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 조건을 완화했다"며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제외)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 요건은 기존 '85-5-10'에서 '85-3-7'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준 데서 3채 이상을 7년 이상만 임대하면 되도록 바꾼 것이다.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해 범위를 넓혔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고 양도세 중과도 피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3채 모두 한 행정구역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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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임대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억~5억원 수준인 전용 85㎡ 이하 신도시 아파트를 3채만 매입해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분당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매매가는 크게 떨어진 반면 전세가는 대부분 올라 임대사업을 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형성됐다. 매매ㆍ전세가 격차가 줄면 그만큼 투자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올해 매매가격은 2.7% 떨어진 반면 전세가격은 4.38% 올랐다. 산본 지역 역시 매매가격은 3.87% 떨어지고 전세가격만 0.62% 올랐다.

단 매입임대사업을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임대주택을 매입(통상 입주 잔금 지급일)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크게 높지 않은 만큼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 임대사업을 해야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

개인이나 법인이 매매ㆍ분양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하는 사업. 주로 건설사 등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임대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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